"살처분으로 땅 오염" 첫 소송

파주 땅주인 市상대로
경기 파주시 토지 주인이 "구제역 소 살처분으로 소유 토지가 오염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시방편 식으로 구제역 가축을 묻은 사례가 많아 향후 줄소송이 예상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파주 광탄면 마장리에 밭 등 토지를 소유한 이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파주시를 상대로 소송가액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이씨는 지난 2월24일 파주의 8촌 누이로부터 자신의 땅에 구제역 소를 묻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직장에 휴가를 낸 뒤 본인 땅으로 갔다. 현장에는 파주시장 명의로 "2010년 12월23일 소를 매몰했으니 3년간 발굴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고 살처분 소의 침출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 차수벽 설치가 진행 중이었다.

이씨는 "파주시가 당사자에게 사전협의나 통지 등 절차 없이 무단으로 소를 묻고 사후 통보도 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밭이어서 열흘 안팎이면 침출수가 50m 정도 스며든다"며 "파주시가 차수벽을 먼저 설치해야 함에도 일단 먼저 응급 살처분을 한 다음 지난 2월에서야 설치해 두 달 동안 침출수로 인해 토지 대부분이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동물 사체로 인한 침출수로 오염된 땅은 최소 10년,최대 2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손해와 차수벽 해체 및 원상복구 비용 등 가운데 우선 3억원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는 감정 등을 통해 추가로 입증할 것"이라고 소장에 적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