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ㆍ돼지고기 관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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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대책회의정부는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일본 원전 사태 여파로 가격이 치솟은 천일염에 대해서는 유통 과정의 매점매석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저소득층의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는 게 시급하다"며 "채소류 가격은 평년보다 안정돼가고 있지만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닭고기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주 중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돼지고기에 대해선 상반기까지 예정된 할당관세 적용 시기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냉동삼겹살 외에 냉장삼겹살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방사능 오염 우려로 가격이 치솟은 천일염의 유통 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일본 지진 사태로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기 전에 소금을 확보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천일염 가격이 지난해 6월 30㎏당 6000~7000원에서 이달 2만8000원으로 뛰었다"며 "매점매석 등 불공정 유통 징후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소비자교육원 등 10개 소비자단체를 통해 영유아 관련 서비스나 미용 관련 서비스 가격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