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후보측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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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3의 장소서 전화홍보"4 · 27 재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이에 따른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강릉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22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 전화요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기호 1번 엄기영 사무실입니다'라는 홍보 문구와 '전화하는 곳의 위치를 권성동 한나라당 후보 사무실이라고 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 담긴 문서,전화요원 2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강릉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이외 제3의 장소에 전화를 설치해 특정 사람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9조 위반"이라며 "또 이들에게 돈을 줬거나 음식을 제공했으면 기부행위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엄 후보 측이 전화요원들에게 일당 5만원을 주고 점심도 사줬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서명 명단까지 이용했다"며 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엄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선대위와 관련없이 전화 선거활동을 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며 민주당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당내 친이(친 이명박)계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선거운동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