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前부인' 이지아, 탄로날까 신상정보 노출 꺼려

배우 이지아가 서태지의 전부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 측에서 과연 이 사실을 몰랐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지아가 신분 노출을 꺼려 해외 촬영비 지원 조차 받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24일 방송된 MBC TV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비밀결혼과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둘러싼 양측 입장과 의문점에 대해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 관계자의 증언이 소속사가 이지아 신상을 감추는데 일조했다는 추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한 프로그램 관계자는 "출연료 지급을 위해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기획사에서) 계속 미루늘 바람에 곤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해외 촬영 때 여권을 주지 않고 대신 공항료를 본인이 부담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다.이같은 일은 관행상 이례적인 일로 소속사의 협조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지아는 데뷔 당시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신비주의를 고수했다. 네티즌수사대도 포기할 정도로 베일에 쌓여있던 이지아의 과거가 서태지 전부인이란 사실에 대한민국 전체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소속사 키이스트측에서는 이혼보도가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 '신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특히 이지아의 소속사 수장인 배용준의 일본 매니지먼트 대표가 서태지의 전 매니저와 형제 관계인 사실이 밝혀져 더욱 흥미를 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화 되고 있는 이지아씨의 가족 및 친인척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분들은 이번 건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이다"라면서 "기사로 인해 관련이 없는 분들까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지난 14년간 서태지를 우상으로 여겼으나 그를 둘러싼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공황상태와 아픔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있는 답변을 할 것인가.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의 재산권 요구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2주년이기도 한 5월 23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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