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저축銀 영업정지전 VIP 예금인출 조사 중"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전 일부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예금 인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정지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발생하기 하루 전날 은행 마감 시간 이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객 30여명의 예금을 저녁 8시30분경 인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모인 30여명의 고객들은 가족명의 등으로 2~3개 이상의 예금통장을 보유해 저축은행 해당 지점 두 곳에서 영업외시간에 164억원을 찾아갔다. 평소 영업외시간 인출 금액이 20여억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인출 규모는 140여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당시 금감원 파견 감독관이 영업 마감 시간 이후 부당한 예금 인출의 개연성이 있어 8시50분경 부산저축은행에 공문 발송을 통해 영업외 시간에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없이 직원에 의한 무단 인출을 금지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졌던 17일 이후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타인 명의 예금의 무단인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을 실명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해지해 지급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검사와 병행해 지난달 23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전 15일과 16일 사이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검찰에 제공했다. 이 기간동안 인출된 예금은 평소 거래 규모의 3배에 달한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의 CCTV를 확보하고 추가로 부당 예금 인출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적이고 부당한 거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임직원 제재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영업정지전 사전 정보유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