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청률 조작 분쟁에서 AGB닐슨 최종 승소

[한경속보]TV방송 시청률 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시청률 조사업체 TNmS(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수년간 벌인 법적 분쟁에서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승소했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능환 대법관)는 “경쟁업체인 AGB가 ‘TNmS에서 TV방송 시청률 조작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TNmS가 AGB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TNmS)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GB가 TNmS 측에 1억원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한 ‘맞소송’에서도 AGB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양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TNmS에서 퇴사한 직원 김모씨는 경쟁사인 AGB 측에 2006년 접근,“TNmS가 시청률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이에 AGB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증거자료와 증언을 확보했다.당시 김씨는 “TNmS가 2003년부터 2005년 1월까지 약 2년간 시청률을 지속적으로 고쳐왔고,시청률이 0%로 나온 경우에는 다른 숫자로 이를 수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GB는 같은해 10월 시청률제도개선위원회에 ‘TNmS가 2년 동안 600여건의 시청률을 조작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TNmS는 “제보자 김씨가 퇴사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거짓 문건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결국 국내 대표적인 두 시청률 조사업체는 서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벌여왔다.

1심과 2심 모두 TNmS의 시청률 조작 사실을 인정해 AGB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