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패스트트랙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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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 법정관리 개선 간담회"패스트트랙 절차가 성공적으로 안착될지도 의문이지만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오히려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하는 사례만 늘어나 금융권이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은행 관계자) "그동안 발언권이 제한됐던 채권자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해 진행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기업이 조기에 적절한 회생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부 부장판사)
"채권단 동의 여부 중시할 것"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대운 수석부장판사 등 파산부 판사 16명과 법무부,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 등 25개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패스트트랙 회생절차 간담회'에서는 이처럼 토론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패스트트랙은 채권단협의회 주도로 사전계획안이 제출돼 별도 회생계획안을 낼 필요가 없으면 조사위원 선임 등 일부 절차를 생략 ·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기업회생절차 제도다. 파산부 측은 "종전 기업회생절차에서 많이 지적됐던 진행기간,이해관계인의 참여 여부 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은행 측은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기업회생절차가 단축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오히려 시장경제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패스트트랙이 법정관리에 들어오기 전 사전계획안을 완성해 일단 관리절차에 들어서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법원의 설명에 대해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권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라며 "기업에 대한 제2금융권의 부채비율이 복잡하고 높은 현실에서 사전계획안이 얼마나 제 시간에 제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도 "패스트트랙은 채권자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인데 특별한 채권자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절차 대상 기업 하나에는 수천 명의 채권자가 존재한다"며 "이들 사이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3~4개월은 필요할텐데 법원이 제시한 패스트트랙 절차 소요기간(6개월)을 포함하면 현행 인가절차시 소요되는 기간과 별 차이도 없다"고 지적했다.
파산부는 "채권단 측의 반발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며 "조기종결시 채권단의 동의 여부를 비중있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