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公·농어촌公도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

'혁신도시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등 기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들의 혁신도시 이전 재원 마련을 돕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농어촌공사도 이전 기관의 수도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만 매입 가능하지만 재정난으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종전 부동산 매입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월 말부터 자산관리공사와 농어촌공사도 매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