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銀 부당인출 사건, 해결책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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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영업 정지 전 부당인출된 예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민법에서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당인출됐던 총 3588건 1077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말도 안되는 특혜 인출 사건인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다.
그렇지만 이번 부당 인출사건에서 더 큰 문제는 모럴해저드다. 돈을 환수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란 얘기다. 당장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 관계자들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예외일 수 없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됐던 금감원 직원들은 예금이 인출된 다음에야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등 관리 감독을 태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부당 인출 사실을 인지한 지난 2월16일 이후 한 달 반이 지나서 검찰에 이를 통지했다고 한다. 감독 태만과 늑장 대응에 대해 철저한 소명과 관련자 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이더라도 원래 예금주에게 지급된 예금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환수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돼선 안된다. 모럴해저드를 없애지 않고는 금융의 미래가 없다.
그렇지만 이번 부당 인출사건에서 더 큰 문제는 모럴해저드다. 돈을 환수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란 얘기다. 당장 영업정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은행 관계자들은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예외일 수 없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됐던 금감원 직원들은 예금이 인출된 다음에야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등 관리 감독을 태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또 부당 인출 사실을 인지한 지난 2월16일 이후 한 달 반이 지나서 검찰에 이를 통지했다고 한다. 감독 태만과 늑장 대응에 대해 철저한 소명과 관련자 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이더라도 원래 예금주에게 지급된 예금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실제 환수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법리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돼선 안된다. 모럴해저드를 없애지 않고는 금융의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