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최은정 소속사 대표,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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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최은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소속사 대표 심모(36)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피고인 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은정 측이 제시한 대다수의 증거가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은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은정은 소속사 대표 심씨가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몸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에 갈 것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고소했다.최은정은 지난 2009년 (주)사과우유 커뮤니케이션즈와 전속 계약을 맺고 일명 '착한 글래머'라는 타이틀로 그라비아 화보에서 미성년자 모델로 활동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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