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기업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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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살과 함께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씨모텍의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씨모텍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다. 관리인은 이사회가 지난 3월 말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 김성진 이사와 법원이 선정한 진영준 씨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씨모텍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지난 4월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은상호저축은행은 회사 재산보전 처분명령 신청서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도 접수했다. 울산 등 경남지역 기반의 경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씨모텍이 1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 40억원을 투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씨모텍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 · 회생담보권 ·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다. 관리인은 이사회가 지난 3월 말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 김성진 이사와 법원이 선정한 진영준 씨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씨모텍 채권자인 경은상호저축은행이 지난 4월8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은상호저축은행은 회사 재산보전 처분명령 신청서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도 접수했다. 울산 등 경남지역 기반의 경은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씨모텍이 1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 40억원을 투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