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UBS·ING 투자매매업 변경예비인가

금융위원회는 2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UBS은행 서울지점과 ING은행 서울지점의 투자매매업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UBS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 매매업을 추가신청했고 ING은행 서울지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변경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