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국내서도 집단 소송

애플사가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으로 미국에서 피소당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같은 안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미국 애플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3G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동의 없이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신적 위자료로 각 8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로 저장돼 누구나 사용자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한국에도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를 침해하는 자에게 형사 처벌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