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 상속재산 추가 취득하면 증여세 내야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악화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을 받게 된 이난해 씨는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를 했다. 아버지가 갖고 있던 3억원 상당 주택은 어머니에게,3억원 상당의 상가는 이씨 본인이,4억원의 보험금은 남동생과 여동생이 2억원씩 나눠 갖기로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이후 이씨는 큰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데다 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남동생과 여동생 몫으로 돌아간 보험금 4억원 중 1억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이미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끝났고 상속세 신고를 마친 상태인데 추가로 세금을 물어야 할까.

◆신고기한 후 상속재산 취득시 증여세상속 개시 이후 유언공증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은 유언서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유언공증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공증이 없고 협의분할도 안 된 경우 법정 지분(배우자는 1.5,자녀는 각각 1)대로 분할한다.

상속세 및 법인세법상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을 했다면 법정 지분과 관계없이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신고를 하고 상속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 추가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새로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남동생과 여동생이 상속재산으로 받은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수령했다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재산 재분할을 증여로 안 보는 경우

당초 분할한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재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상속회복 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공동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 · 등록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는 상속 지분에 변동이 있더라도 새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언대로 부동산을 상속 등기하지 않고 편의상 상속인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고,상속재산 처분 후 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반면 유언공증 없이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먼저 과세하고,상속인 외의 사람이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공동 협조해 신고기한 내에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는 상속재산을 몇 번에 걸쳐 분할해도 별도의 증여세 문제는 없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