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한경속보]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서울 과천 분당 일산 등에 적용되던 ‘2년 거주요건’이 6월말 폐지된다.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사라져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대한주택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한도를 1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률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부실이 계속될 경우 서민주거안정 및 금융·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세부담 줄 듯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3년 보유·2년 거주) 중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자신의 집에 살지 않고 3년만 보유해도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들이 곧바로 집을 세놓을 수 있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포·고덕지구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도 폐지해 용적률 범위 안에서 40~5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다만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층수제한은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개발밀도와 사선 및 고도제한 등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한 아파트 층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분양 간접투자 활성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주택수요가 적은 지역을 위주로 리츠·펀드 등 간접투자회사들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일정비율 직접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다만 이들 아파트는 반드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청약률·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 등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이달말로 돼 있던 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용면적 149㎡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의 50%를 5년간 공제해주고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형 주택 늘린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취락지구의 층수·가구수 제한도 함께 완화된다.신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를 2층에서 3층으로,점포겸용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가구수제한(전용 1가구,점포겸용 3가구)도 폐지돼 단독주택용지에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지은 뒤 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그린벨트에서 풀린 100가구 이상~300가구미만의 취락지구도 층수제한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돼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상업승인을 받은 주택사업의 대형주택을 중소형 주택으로 바꾸기도 수월해진다.일부 지자체들이 가구수가 늘어나면 계획인구 증가로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초과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던 사례가 많아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부실 PF 솎아낸다
건설사와 부실 PF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작업이 6월 중 마무리되는 대로 회생가능성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하고,민간 배드뱅크(PF정상화뱅크)이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권과 건설사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그 대신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 4조5000억원을 활용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올해말까지 1조10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한도 역시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5000억원까지 3배로 확대해 수익성 있는 사업장의 PF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