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판시 "배도 우측통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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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안전통행을 위해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해야 한다고 1일 판시했다.
이번 판시로 그동안 추천항로가 권고적 성격의 항로이므로 오른쪽 · 왼쪽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항해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주장에 확실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앞으로 선박의 통항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번 판시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4시55분께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완도군 남단 약 1.3마일 해상의 추천항로 구간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건에 대한 결과다. 이날 군산항에서 광양항으로 향하던 화물선 A호가 맞은 편에서 추천항로의 왼편으로 항해하던 중국 국적의 냉동운반선 B호와 충돌했다. A호는 경미한 굴곡손상을,B호는 침몰 후 인양됐다.
심판원은 "추천항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는 것이 항해자의 일반적인 관행이고,오랜 경험과 전통으로 확립돼 현실적으로 해기사의 책임과 의무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모든 선박은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안전거리만큼 떨어져 항해하는 것이 선원의 의무"라고 밝혔다.
◆ 추천항로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로.해도에 점선 또는 실선으로 침로(선박이 진행하는 길)와 함께 표시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이번 판시로 그동안 추천항로가 권고적 성격의 항로이므로 오른쪽 · 왼쪽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항해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주장에 확실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앞으로 선박의 통항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번 판시는 지난해 2월10일 오전 4시55분께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완도군 남단 약 1.3마일 해상의 추천항로 구간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건에 대한 결과다. 이날 군산항에서 광양항으로 향하던 화물선 A호가 맞은 편에서 추천항로의 왼편으로 항해하던 중국 국적의 냉동운반선 B호와 충돌했다. A호는 경미한 굴곡손상을,B호는 침몰 후 인양됐다.
심판원은 "추천항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는 것이 항해자의 일반적인 관행이고,오랜 경험과 전통으로 확립돼 현실적으로 해기사의 책임과 의무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모든 선박은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안전거리만큼 떨어져 항해하는 것이 선원의 의무"라고 밝혔다.
◆ 추천항로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권고하는 항로.해도에 점선 또는 실선으로 침로(선박이 진행하는 길)와 함께 표시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