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 전액보호? 정신나간 의원들

부산의원 18명 개정안 제출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2012년까지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 주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최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 발의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 한나라당 부산의원 17명 전원이 주도했다. 여기에 조경태 민주당 의원까지 가세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액은 1인당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이를 전액 국가에서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영업 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총 1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해당 의원들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과 감독실패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 내에서조차 "내년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