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분당·일산·과천, 거주 안 해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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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산본·중동도…3년 보유 땐 비과세다음달부터 1주택자가 집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개포 · 고덕지구 등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사라져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진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과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정리에 총 1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6월부터…2종 주거지역 층고 제한 없애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으로'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1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곳에 적용해온 '3년 보유 · 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1주택 경우) 가운데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평균 18층)도 함께 폐지한다. 이에 따라 용적률 범위 안에서 40~50층과 저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성냥갑 아파트'가 줄고 재건축 · 재개발 ·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 취락지구의 층고도 5층으로 1층 높인다.
정부는 건설사와 부실 PF 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6조원 규모의 민간 배드뱅크(PF 정상화 뱅크)를 설립,부실채권을 반값에 사들여 처리할 방침이다. △캠코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채권 매입(4조5000억원) △PF대출보증 한도 확대(1조5000억원)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확대(1조1000억원)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회생 가능성 있는 건설사는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가 내달 마무리되는 대로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은 채권단 자율로 정리하고,땅 매입이 일정 수준 이뤄진 부실 PF 사업장은 공공부문에서 확보해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했다. 정상화가 가능한 PF 사업장에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간접투자도 활성화한다. 리츠 · 펀드 등에 5년 이상 임대 조건으로 아파트 신규 분양(매입)을 허용하고,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도 수도권까지 확대한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이 계속되면 서민 주거안정 및 금융 ·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당 · 정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