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막판까지 '장외 공방전'…효용·정당성 놓고 찬반격론

"은행 손을 들어준 키코(KIKO) 1심 판결은 파생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키코 판결은 파생상품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입니다. "

이달 환헤지 옵션 상품인 키코 관련 2심 민사 판결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은행이 막판 장외전을 벌였다. 한국금융법학회가 30일 서울 고려대에서 '키코 제2라운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50여명의 양측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행사 중간 중간에 사회자가 "학술발표회는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릴 정도였다. 윤성승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2일 파생상품과 관련해 나온 독일 연방최고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며 국내 키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키코에서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경북대 교수는 "상담의무라는 것은 일종의 컨설팅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무로 키코와 같은 당사자 간 대립 관계의 계약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일 판결이 키코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박선종 BS투자증권 본부장은 "키코는 일부 구간에서만 헤지 기능이 있어 헤지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인데 1심 법원은 헤지상품으로 본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31일 키코 첫 항소심 선고를 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