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복수노조시대] (中) ILO "교섭창구 단일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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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기업들 대응 전략…허술한 노조법 재개정 논리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공동발의를 선언하면서 노조법 재개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대노총과 야 3당은 노조법 재개정 8개 이슈 중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 자율결정(타임오프 폐지)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 노동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단체협약 일방 해지 제한 △노조 설립절차 개선 등 5개 조항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중 핵심 이슈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다. 야 3당과 양대노총은 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복수노조도 자율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타임오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복수노조는 시행(7월1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노조법 재개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노조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양대노총과 야 3당의 논리가 약하고 설득력이 없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선 노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결권만 보장하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ILO는 복수노조의 경우 개인의 권리인 단결권만 보장되면 노조의 권리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어느 정도 제한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