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비준·대책법안, 4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U와의 FTA 발효시 피해가 예상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법안 개정안과 농축산 농가 피해대책안도 이날 함께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한 · EU FTA 연석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제한 거리를 현행 500m에서 1㎞로 늘리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SSM 규제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함께 처리된다.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는 FTA 발효 이후 10년간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