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업계 "신규사업 접으란 얘기" 반발

'유통법 개정안' 업계 반응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규제를 받지 않고 점포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대폭 줄어들어 가뜩이나 어려워진 신규 출점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탓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SSM규제법에 맞춰 짜놓은 사업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SSM의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의 범위를 전국 재래시장(1550여곳)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39곳)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늘리고 규제시한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유통상권에서 출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35%에서 53%로 늘어난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 평균으로는 50% 수준이지만 서울 · 수도권 지역은 거의 100%로 보면 된다"며 "슈퍼마켓 신규 사업을 접으란 얘기"라고 말했다. 롯데슈퍼 관계자도 "현행 법으로도 서울 · 수도권에서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을 빼면 점포를 낼 만한 곳이 거의 없었다"며 "지방에는 출점할 만한 부지가 있었으나 규제 강화로 이마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유통업체들은 신규 출점지역을 재검토하거나 규제를 받지 않는 가맹점 사업모델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재래시장의 1㎞ 안에 들어있는 신규 출점 후보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이미 부지를 매입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점포들이 포함될 경우 개점 지연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통법과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등 SSM규제법 시행으로 줄어든 SSM업체들의 신규 출점이 개정 법안 시행으로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올 들어 롯데슈퍼는 13개,GS수퍼마켓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각각 8개와 10개의 점포를 새로 내는 데 그쳤다. 지난해 롯데가 110개,GS와 홈플러스가 각각 63개와 50개의 SSM을 새로 낸 데 비하면 출점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한 SSM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규제 지역을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해 이미 올해 목표 출점 수를 하향 조정했는데 규제 강화로 다시 줄여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 SSM

super-supermarket.'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린다. 원래 매장면적 1000~2000㎡(300~600평) 규모에 넓은 주차장을 보유한 대형 슈퍼를 의미했다. 요즘은 규모와 상관없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뜻한다. 정부는 동네슈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SSM 출점을 규제하고 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