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젖소·밀가루 무관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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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와 닭고기, 건포도 등 9개 품목에 새롭게 무관세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할당관세를 시행 중인 삼겹살과 밀가루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물량을 늘리거나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뛸 우려가 있는 이들 13개 품목에 대해 신규 또는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은 99개에서 108개로 늘어난다.
신규 품목은 닭고기, 젖소,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가우더치즈, 건포도, 미강유, 가공초콜릿,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 등 9개다.
세율을 21%에서 8%로 내리는 건포도외에는 모두 무관세다.
닭고기(5만t)와 젖소(1만마리), 가우더치즈(1천t), 크림치즈(1천200t), 가공유크림(1천500t) 등 5개 품목에는 할당물량이 적용된다.
추가 적용 품목은 냉장 삼겹살과 밀가루,조주정 매니옥 칩 등 모두 4개다. 조주정과 매니옥 칩은 소주의 원료다.
삼겹살은 앞서 냉동 6만t에 이어 이번에 냉장 2만t을 추가 적용한다.
밀가루의 경우 이미 2.5%의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지만, 기업의 원가부담을 덜고자 모든 수입물량에 아예 관세를 물리지 않는 동시에 적용기간도 6월말에서 연말까지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