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3일자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승인' 기사 관련 입력2011.05.04 17:13 수정20110505063 ◆바로잡습니다=3일자 A25면 '고덕주공4단지 재건축 사업승인' 기사 중 고덕주공4단지 시공 가계약 방식은 도급제가 아닌 지분제(무상지분율 143%)로 바로잡습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