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또 '票퓰리즘' 법안…법인세 감세 철회

정두언 "年 3조 세수 증가"
100억 초과 세율 22% 유지
한나라당에서 법인세 감세철회 법안이 발의됐다. 4 · 27 재 · 보선 패배 이후 내년 총선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더 걷어 복지에 쓰자는'표(票)퓰리즘'이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4일 동료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법인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20%) △100억원 초과(22%) 등 세 구간으로 나누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인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10%) △2억원 초과(22%) 등 두 구간으로 돼 있으며,2억원 초과분 세율(22%)이 2013년부터 20%로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추되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22%를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정 최고위원은 "이런 식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면 당초 계획대로 감세를 실시했을 때보다 연간 3조2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며 "이 재원을 취약계층 소득보전,필수 생활비 절감,보육 · 교육 지원,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기업은 총 140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최고위원은 "추가 감세의 철회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친서민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