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 "파파라치 보도 더이상 못참아"

인터넷언론사 상대 2억원대 소송
결혼을 나흘 앞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3)이 인터넷 언론의 '파파라치 보도'를 참지 못하고 소송을 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D 인터넷 언론사와 대표이사,취재 기자,사진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가 도를 넘었다"며 위자료 2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또 해당 기사 게재를 중단하지 않으면 1일당 정 부회장과 약혼자 한씨에게 각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이 언론사는 정 부회장과 약혼녀 한씨 집안이 상견례하는 장면을 밀착 취재해 '(단독) 극비 상견례 포착…신세계 로열 패밀리 총 출동' 등 6건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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