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업체 화인코리아 법정관리 신청 기각

전남 나주의 닭 · 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의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파산1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화인코리아의 나원주 대표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채권자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회생절차에 다시 들어간다 해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화인코리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에 설립된 화인코리아는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 부도처리됐다. 이후 화의와 화의 취소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됐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