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손본다
입력
수정
부담금 부과방식·산정시점 등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 4년여 만에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 계류 법안 중심으로 개선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가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칠 방침"이라고 8일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생기면서 산정방식 등을 보완할 필요가 생긴데다 초과이익 환수로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져 민간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중 해당지역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계산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50%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다.
2006년 9월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부담금은 입주 시점에 부과돼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묵동 연립주택 단지 2곳에 처음 적용됐다. 현행 방식은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2006년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한 단지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없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위 설립 시점부터 개발이익을 산출하다 보니 부과기간이 너무 길고,사업이 지지부진한 단지도 개발이익이 높게 산출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강동구 고덕 · 둔촌지구,송파구 가락 시영 등 5층 이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본격 공사를 앞두고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은 2009년 6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개시시점을 조합추진위 승인 시점에서 조합설립 인가시점으로 늦춰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달에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법안 전면 폐지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부과 시점을 늦추거나 부과 방식을 바꾸는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