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리츠 '퇴출' 위기…허술한 상장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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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자기관리형 리츠'인 다산리츠가 지난 6일 담당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9개월 만이다. 일반 기업들보다 허술한 '자기관리형 리츠'의 상장요건과 사업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예고됐던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다산리츠는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기 직전 호재를 발표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장 9개월만에 상폐 기로
영업실적 등 상장심사 '느슨'
사업 내용 모르는 개인만 피해
◆퇴출 임박해 호재 발표다산리츠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은 어음을 임의로 발행하고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내렸다. 이 법인은 지난 3월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제시했다. 추가 감사 끝에 내린 결론이라서 재감사 가능성은 낮다. 상장폐지로 직행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산리츠는 부산 해운대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1006억원의 매입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도금 납입 기한을 넘기면서 49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으며 신고되지 않은 어음도 이 과정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상장 당시 1700원이던 다산리츠의 주가는 476원까지 내려 앉았다. 지난달 19일 513원에서 28일 847원까지 이상급등했던 주가는 34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종료된 지난달 29일부터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폭락했다. 이 와중에 회사 측은 필리핀 호텔 개발회사에 대한 17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개인투자자들을 끌어 들였다. 퇴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주요 주주와 공유하고 주식 매도까지 적극적으로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허술한 상장절차가 화 불러
다산리츠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 실적이 공란으로 돼 있다.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는 다른 신규상장 기업과 다르다. 자기관리형 리츠는 상법 적용을 받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자기관리형 리츠는 자본금 70억원을 모아 국토해양부의 설립 인가를 받으면 바로 상장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상장 이전의 영업실적에 대한 심사가 없는 것은 물론 '기업의 계속성''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도 받지 않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토부가 상장 과정을 전적으로 관할해 거래소는 상장 과정에 거의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기관리형 리츠의 상장을 허용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막힌 부동산 개발 자금을 증시에서 조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작년 5월 자기관리형 리츠 중 처음으로 상장한 골든나래리츠 관계자는 "PF 대출이 힘든 중소 시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상장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2개에 불과했던 자기관리형 리츠가 올해 16개로 급증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증권업계와 건설업계에서는 다산리츠를 계기로 자기관리형 리츠의 상장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기관리형 리츠는 10개 사업을 성공하더라도 하나가 실패하면 문을 닫는다는 점에서 다른 상장사와 다르다"며 "자칫하면 사업 내용을 모르는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자기관리형 리츠부동산 사업을 진행해 해당 수익금을 배당 등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투자신탁(리츠 · REITs)의 일종이다. 전문인력을 두고 투자 및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특정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하는 '위탁관리형 리츠' 등과 달리 다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개발을 주도하는 시행사가 증시에 상장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