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쿠폰 7일 내 환불 가능

앞으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할인 쿠폰도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 지위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지금샵 헬로디씨 등 5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