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와 거래 때 부가세는 부당"

금융지주사 면제 공식 요청키로…재정부 "세제원칙 훼손" 부정적
"금융지주회사를 만들도록 유도해 놓고 자회사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

민병덕 국민은행장,이순우 우리은행장,서진원 신한은행장 등 시중 은행장들은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금융지주와 자회사 간 거래 때 부가세를 면제해 달라는 공식 요청서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법상 금융업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유독 모기업과 자회사 간 거래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행장은 "동일 경제집단 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해 놓은 것일 뿐 이들 간 거래에 부가세 10%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 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과세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내부거래는 주로 금융지주와 은행 카드 증권 정보기술(IT)사 등 자회사 간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금융지주가 각 자회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와 전산 회계 법무 일반관리(인력 포함) 등의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금융지주와 손자회사 간 거래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가 8개,손자회사가 9개다.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 중인 지방 은행들은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 3월 BS금융지주 산하로 편입됐고,대구은행 역시 오는 17일 DGB금융지주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가세 면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지주와 자회사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과세 적용 대상인 '서비스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은행권 건의서가 접수되면 일단 검토는 해볼 것"이라며 "다만 일반 금융거래가 아닌 서비스 거래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면 세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조재길/정종태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