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4년 지나도 재개발 못하면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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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인가신청을 못하면 사업(정비구역 지정)이 자동 취소된다.재개발 사업단지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현행 17%에서 20%까지 늘어나고 일부를 임대상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과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을 위한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을 11일 발표했다.국토부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편방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 지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사업진척이 없으면 구역에서 자동해제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도 자동 해산된다.정비구역 자동해제 요건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추진위 설립 후 4년 내 조합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 △구역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 설립신청이 없는 단지다.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지어야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고,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뉴타운 등 도시 정비사업도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해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된다.이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 새로 도입된다.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된다.도시정비 관련 법령이 여러 개여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은 추진위 설립 없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장이 6개월이상 공석인 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새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조합이 인가·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시·군·구 대신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대신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검증 공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과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을 위한 ‘도시재생 법제개편 방향’을 11일 발표했다.국토부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관련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개편방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 지정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사업진척이 없으면 구역에서 자동해제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도 자동 해산된다.정비구역 자동해제 요건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추진위 설립 후 4년 내 조합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단지 △구역지정 후 2년 안에 추진위 설립신청이 없는 단지다.정비예정구역의 경우 예정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안에 구역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지어야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하고, 뉴타운 사업지구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뉴타운 등 도시 정비사업도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해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전환된다.이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휴먼타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토지·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이 새로 도입된다.종전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묶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된다.도시정비 관련 법령이 여러 개여서 통일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은 추진위 설립 없이 곧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장이 6개월이상 공석인 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새 조합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또 조합이 인가·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시·군·구 대신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이 대신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검증 공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