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짝퉁 걸리면 110% 보상합니다"

오픈마켓 ‘11번가’가 국내에 등록된 전 상표에 대해 위조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품 판명 시 이를 보상하는 ‘짝퉁 박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11번가는 구매한 어떠한 상품이라도 가짜나 모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구입 금액의 110%를 보상하는 ‘짝퉁 박멸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11번가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상품 구매일과 관계없이 시행된다.11번가에서 명품 백이 구매한 지 1년이 지나고, 고객이 뒤늦게 이를 ‘가품’로 의심해도 여기에 해당된다. 11번가에 ‘진품·가품 확인’을 요청해도 되고, 고객이 상품권자에게 직접 진품 감정을 받아도 된다. 해당 제품이 ‘짝퉁’으로 판명 나면, 11번가는 책임지고 고객에게 구입 금액의 110%를 돌려준다.

11번가 관계자는 "공식 협력하는 브랜드 상품은 물론, 그 외 우리나라에 등록된 어떤 상품이라도 11번가에서 구입한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구입금액의 1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품 보증기간은 구매일과 관계없으며, 구매자의 상품을 수거해 이를 감정의뢰를 상표권자에게 직접 맡겨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따.

11번가 공식 협력 브랜드는 샤넬, 구찌, 노스페이스, 폴로, MCM, 닥스, 콜롬비아 스포츠 등 303개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한 11번가는 현재 위조품 보상 건수가 제도 시행 2008년 9월보다 95%이상 줄었다.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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