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일몰제'…4년간 진척 안되면 취소

조합원 3분의2 원하면 해산 가능
정부, 관련법 상반기 국회 제출
재개발 · 재건축을 위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놓고 4년 넘게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자동 취소된다. 조합 인가 때 동의한 조합원 중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과 도시정비 관련법 통합 방안을 담은 '도시재생 법제 개편 방향'을 1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12일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가칭) 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지정하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에 일몰제를 도입,사업 진척이 더디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조합 · 추진위원회를 자동 해산하기로 했다. 일몰제 대상은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4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단지' 등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개발 · 재건축 구역이라도 수익성 하락과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조합 인가 때 동의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할 경우 조합 ·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뉴타운 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건설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돌리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개발 구역에서 전체 가구 수의 8.5~17%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도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은 8.5~20%,지방은 5.5~17%까지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도 '전면 철거'에서 '개발 및 관리'로 바꾼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휴먼타운처럼 저층 주택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 건물 소유자는 주택을 수리 ·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행 가능한 재개발 · 재건축 단지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신속하게 걸러내 시장 불안이나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