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축산물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만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농가에 지급하는 '탄소상쇄사업'이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범 정부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론 향후 10년간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보다 35% 줄이고,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을 전망치보다 6% 늘리겠다는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