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용인시 "관련부서에 확인해야"
경기도 용인시는 각종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돼 광고되고 있어 기획 부동산업소의 허위 · 과장 광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밝힌 기획부동산 허위 · 과장 광고 사례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사업 예정지라며 개발투자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토지를 분양하는 사례,관련 규정상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임야를 택지로 쪼개 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이다. 시는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개발 방향과 장기 구상안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광고를 토대로 용인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할 땐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시청이나 구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