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조달 불법하청 실태조사

직접 생산하지 않고 불법 하청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16일부터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영리단체,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거나 △언론을 통해 하청 생산 의혹이 제기된 단체 또는 기업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 및 업종 등이 대상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이 밝혀진 단체 및 기업은 공공시장 납품에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취소되고 취소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청은 국내 우수 중소제조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직접 생산 이행 여부를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해 왔으며 올해는 하반기로 예정된 정기 실태조사 기간 중 지방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