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퇴직한 금감원 국장에 매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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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억1000만원 건네…"세게 하지 말라" 청탁도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직한 금융감독원 국장급 고위 간부에게도 매월 수백만원의 '월급'을 건네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금감원 1급 간부 첫 구속
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김민영 부산 · 부산2 저축은행장 등 그룹 고위 간부들이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된 유모 금감원 전 국장(61 · 1급)이 금감원에서 퇴직한 2007년 6월 이후에도 매달 3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월급처럼 지급해온 사실을 포착했다. 그룹이 유씨에게 지급한 액수는 김 행장 등 임원들이 합의해 결정했으며,김 행장이 직접 서울에 올라와 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장이 서울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전달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까지 합쳐 600만원 또는 900만원씩 지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은 차명계좌에 입금돼 관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그룹 대주주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유씨 외 다른 금감원 전 · 현직 고위 간부들도 포섭,금품으로 관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유씨는 2003~2004년 저축은행 등의 검사를 총괄하는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뒤 퇴직했다. 검찰은 유씨가 현직에 있던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특별감사에서도 편의를 봐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비은행검사국장을 끝으로 2007년 금감원에서 퇴임한 후에도 금감원 검사 담당 국장들에게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에 편의를 봐줘라"는 청탁을 해 주고,검사반원 구성 및 검사결과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총 15차례에 걸쳐 그룹 검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청탁 등 대가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김 행장을 업무관계로 알게 된 후 같은 불자라는 인연으로 형님 · 동생 사이로 지냈다"면서 "품위유지비 차원으로 김 행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줬을 뿐 금감원 검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거나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씨를 구속했다. 저축은행 수사에서 금감원의 전직 1급 간부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완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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