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퇴직공무원 미사용휴가 수당 과다 지급

[0730]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일부 공무원의 퇴직 당시 규정을 어기고 수십만 달러의 미사용휴가 수당을 지급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 교도소에서 의사로 일했던 퐁 라이 씨는 지난해 퇴직할 때 59만4976달러의 미사용휴가 수당을 챙겼다.라이는 규정상 미사용휴가를 80일 이상 적립할 수 없는 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2년6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미사용휴가 수당을 받았다.주 산림소방청 공무원인 제이 윅키저 씨도 지난해 퇴직 당시 누적된 미사용휴가 일수가 2년6개월이 넘어 29만4440달러의 수당을 한꺼번에 받았다.이처럼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직하면서 미사용휴가 수당을 일괄 지급받은 1만4000명의 정규직 공무원 가운데 29%가 미사용휴가 수당을 80일치 이상 받은 것으로 주 감사관실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고 LAT가 밝혔다.

특히 400여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퇴직하면서 일괄적으로 받은 미사용휴가 수당이 퇴직 직전 한해 연봉과 맞먹거나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주 정부가 미사용휴가 수당액수를 계산할 때 퇴직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퇴직시 일괄 지급받은 미사용휴가 수당이 재직할 때 매년 받은 미사용휴가 수당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LAT는 민간 기업에서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든 공무원 부서에서 미사용휴가 누적일수 제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주지사가 이 문제를 즉각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