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1위가 아니라고?"…마니커 회장 기소에 당황한 사연

국내 1위 닭고기 업체 하림이 동종업체인 마니커 회장의 기소 보도로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림을 닭고기 업계 1위로 믿고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이 '국내 닭고기 1위 업체 마니커 회장 불구속 기소'라는 기사내용을 보고 회사 측에 적극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닭고기 업계 부동의 1위가 하림이 아닌 마니커로 오인할 수 있는 일부 검찰발(發) 보도를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묻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내보 낸 일부 언론 때문에 빚어진 헤프닝이다.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하림은 지난해 20.1%의 도계시장 점유율을 기록, 동우(9.2%)와 마니커(7.6%) 대비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다.계열사를 포함할 경우 하림의 시장점유율은 34.0%로 껑충 뛰어오르고, 그 다음이 격차가 큰 마니커 정도라는게 시장관계자들의 평가다.

김윤오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림은 계열사를 포함해 국내 도계시장의 34.0%를 점유한 독보적인 1위 업체"라며 "따라서 하림은 시장 재편과 향후 늘어나는 닭고기 소비와 결합해 기업가치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전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닭고기업체 마니커 회장 한형석(62)씨와 부회장 서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마니커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횡령 혐의 금액 중 106억원은 검찰 수사 전이나 지난 4월 중에 이미 회수했고, 미회수한 26억원은 회사 업무상 집행분으로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을 이유로 마니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한편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