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콩 금감원과 '소환 불응' 도이치은행 협공

'11·11 옵션쇼크' 공조수사
검찰이 홍콩 금융감독원(SFC)과 손잡고 국내 소환을 거부하는 도이치은행 외국인 직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 13일 홍콩 금융감독원 국장급 관계자들과 다자간 전화회의를 갖고 도이치은행의 '11 · 11 옵션쇼크'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공조수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지난주 홍콩 지점 직원 7명과 뉴욕 지점 1명에 대해 이날까지 소환에 응할 것을 '최후통첩'했다. 검찰과 SFC는 도이치은행 홍콩 지점 관계자들이 한국 검찰의 소환 요구에 끝내 불응하면 SFC가 해당 직원을 현지에서 직접 불러 조사하고 수사기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한국 검찰이 이들의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면 이에 맞춰 SFC가 현지은행에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해외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한 전례는 여러 차례 있으나,해외 금융감독기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에 대해 인터폴 수배를 하거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이치은행은 이날 국내 홍보대행사인 뉴스커뮤니케이션스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국내외) 몇명의 직원들이 이미 검찰 문의에 직접 혹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