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키코 피해 中企 "은행 편든 금감원 책임져야"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금융회사와 유착한 금융감독원이 부실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상품이 감독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도 금감원이 방조했다며 검찰에 금감원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키코 통화옵션이란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환헤지 상품이다. 환율이 정해진 상하단 사이에서 움직일 때만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그렇지만 환율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은 키코로 인해 10조원 안팎의 피해를 입었다.

은행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다가 자본금과 맞먹는 400억원의 피해를 입은 하재청 금성제지기계 대표는 "키코 사태가 처음 불거진 2008년부터 금감원이 은행 현장조사를 벌였지만 일부 직원에게만 가벼운 처벌 조치를 내렸다"며 "키코가 감독규정을 위반한 위험한 투기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은행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용준 티엘테크 대표는 "키코가 사회문제화되기 전에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이다가 소송이 진행되자 그제서야 소송 중인 사안은 민원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등 한번도 키코 피해를 입은 기업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공대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금감원 고발을 결의할 예정이다. 감독 부실로 도마에 오른 금감원을 내세워 키코 사태를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