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수리때 교통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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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표준약관 개정…내달 적용다음달부터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맡기는 동안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교통비가 증액된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상실소득을 산정하는 기준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하루 10만원 렌터카 안쓰면 교통비 2만원→3만원 올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17일 마련,6월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교통사고로 차 수리를 맡기는 동안 대여차(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지급되는 교통비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하루 사용료가 10만원인 렌터카를 쓰지 않고 교통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교통비로 매일 2만원을 받았지만 내달부터는 3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업체가 이중가격제를 적용해 일반 소비자보다 비싼 가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고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렌터카 업체는 중형 승용차를 7일 이상 쓸 때 일반 소비자에게는 하루 7만원에 빌려주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18만원에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업체와 제휴해 직접 렌터카를 제공한다. 다만 고급 외제차처럼 같은 모델을 구하기 어려우면 동급의 일반 차량을 빌려준다.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소득을 할인 지급하는 기준인 '라이프니츠 계수'는 사망 · 장해 발생일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일부터 적용된다. 소송 등에 얽히면 사망 · 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짧게는 몇 개월,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데 이 기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취업 가능 연령인 60세까지 200개월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해 5개월 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라이프니츠 계수를 사망 시점부터 적용하면 135.5개월어치 월급을 상실소득으로 받지만 보험금 지급 시점부터 적용하면 138.3개월어치로 늘어난다.
농 · 어업인은 취업 가능 연령이 관련법에 따라 65세로 늘어 상실소득액 지급액이 지금보다 증가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표준약관 개정으로 0.2%(136억원) 정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업계와 협의해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