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임원 1년 단위로 연임 계약

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시중 은행들이 임원 연임을 1년 단위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승계 프로그램 신설이 의무화됐고 임원 연령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집행부행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하거나 별도의 계약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마련,17일 공시했다.

하나은행도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집행임원의 임기를 최초 선임시 2년,연임시 1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행장 유고시 상임이사 중 행장이 미리 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토록 했으며 임원 중 일부에 대해 외부위탁 파견연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행장 등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연임시 임기를 1년 단위로 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매년 1회 임원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임원의 경영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 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했으며 일부 임원에게는 외부위탁 연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은 한동우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 7월쯤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행장 등 등기임원의 경우 3년 임기가 만료돼 연임을 결정할 땐 1~2년 단위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