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겼다고 119 부르면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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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위급상황 아니면 거절앞으로 119구조대는 잠긴 문을 열어 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긴급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위급하지 않은 구조 ·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 달라는 경우,타박상이나 열상 ·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술에 취해 119를 부르는 사례가 지난해 전체 119구조대 환자 이송건수 148만1379건 중 1만7692건(1.2%)이나 됐다"며 "이 중 일부는 위중했지만 대부분은 단순한 음주자였다"고 설명했다.
만성 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 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간판이 흔들릴 경우는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 제거해 주지만 일반적인 장애물을 치워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