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계좌 6월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달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유계좌 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공동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ㆍ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다. 채권,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도 운용 결과를 보고 신고대상 자산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