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해외계좌 6월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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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자산을 확인해 신고 대상인 경우 다음달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내용은 ▲신원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유계좌 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공동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 여부 등이다.
신고대상 자산은 보유계좌의 예ㆍ적금 등 현금과 상장주식이다.
채권,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도 운용 결과를 보고 신고대상 자산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의무를 지키고 소명 요구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과태료가 미신고금액의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5년간 누적돼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02-398-6362~7)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