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장 채무승계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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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추진위원장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 교체될 경우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종전의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융자 절차를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변경 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채무승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진위원회 변경을 승인하게 된다.
그동안 추진위원장이 바뀔 경우 채무가 승계가 되지 않아 융자를 받았던 전임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는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이전의 임시조직이어서 법인자격이 아닌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연대보증을 통해서 5억 한도 내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의무가 승계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조달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이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 변경 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채무승계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진위원회 변경을 승인하게 된다.
그동안 추진위원장이 바뀔 경우 채무가 승계가 되지 않아 융자를 받았던 전임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는 공공관리 대상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이전의 임시조직이어서 법인자격이 아닌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연대보증을 통해서 5억 한도 내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의무가 승계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조달에 따른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돼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비사업의 공공융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위원장이 연대보증 완화와 신용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