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가입할때 "이런 특약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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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 상품은 기본계약에 특약이 결합되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기 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눈여겨 볼 특약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비 특약은 공적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보장하고, 임차자배상책임과 화재대물배상책임, 화재손해특약은 화재로 발생하는 배상책임과 재물손해를 보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구내강도손해 특약은 시설내에서 타인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발생한 재물상 손해를 보상하고, 가전제품고장수리비 특약은 고장수리비를 보상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특약은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을 보상합니다.
감독원은 이밖에도 민사사송이나 의료사고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이나 여행중에 흔히 발생하는 휴대폰과 여권 분석을 보장하는 특약이나 어린에 특화된 특약도 소비자에게 유익한 특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할 때 실손의료비와 화재손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특약 같은 실손보상형 특약은 중복보상이 안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솔의료비특약 같은 갱신형 상품은 3년마다 갱신할 때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고, 특약별 보상내용도 해당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확대하기 위해 보험상품과 관련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