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재상장, 신규상장 수준으로 까다로워진다

오는 8월 말부터 증시에서 분할 후 재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 요건과 절차가 신규 상장 수준으로 강화된다. 분할 후 재상장시 상장 심사가 완화된다는 점을 이용해 부실 기업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관리제도 합리화를 위해 개정한 분할재상장제도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오는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개선된 제도는 물적분할로 신설된 기업의 경우 재상장이 불가능해져 신규 상장을 통해서만 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또 재상장을 원하는 모든 기업들은 분할 기일 이전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매출액 등 재상장을 위한 경영 성과 요건도 강화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분할 후 신설된 기업의 매출액이 300억원, 영업·경상·당기순이익이 최소 25억원 이상이어야 재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자기자본이익률 10%, 매출 100억원의 세가지 요건 중 최소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분할 법인의 최소 유통주식수도 100만주로 신규상장 수준으로 많아졌다.

자진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상장 폐지를 원하는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통해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자진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신주의 상장 유예 제도는 완화됐다. 그동안에는 신주발행 효력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무조건 신주의 상장이 미뤄졌다. 그러나 개선안은 관련 소송이 거래 안정성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등은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상장 법인이 신주 상장 유예에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