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장 바뀌어도 채무승계 가능

서울시, 자금조달 부담 완화
재개발 ·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바뀔 경우 새 위원장이 종전 담보대출이나 연대보증을 승계하도록 융자 절차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이같이 변경토록 유도하고,공공융자를 받은 구역의 추진위원장이 바뀔 때도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앞으로 각 자치구에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채무승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진위원회 변경을 승인하게 된다.

재개발 · 재건축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의 임시조직이어서 추진위원장 등의 개인담보와 연대보증을 통해 5억원까지 공공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장이 중간에 바뀔 경우에 대비한 채무승계 규정이 없어 전임 추진위원장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승원 서울시 공공관리과장은 "추진위원장의 개인 채무가 승계되면 그만큼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비 조달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